검찰, 천신일 등 10명 추가 불구속 기소
박진-김정권-서갑원-최철국-이상철 등 기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12일 ‘박연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포함해 전체 21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 등 이미 사법처리한 11명 외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새로 10명을 이날 일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정치권 인사로는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 한나라당 박진ㆍ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ㆍ최철국 의원이 기소됐다.
또 이택순 전 경찰청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기소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김태호 경남도지사와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무혐의 처분됐다.
민유태 검사장의 경우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 내사종결됐다. 검찰은 그러나 민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 예정이다.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경우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인정되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 내사종결됐다. 김태호 경남도지사의 경우,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내사했으나, 본인이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주요 참고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계좌추적 결과 2007년 2~3월 박 전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돼 그 경위를 수사했으나, 이 자금은 라응찬 회장의 개인자금으로서 라 회장과 박 전 회장은 가야CC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불법 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됐다.
검찰은 앞서 박연차 회장외에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로써 박연차 수사를 종결처리했으나, 당초 예상보다는 기소자 숫자가 크게 줄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후 수사를 서두르면서 기소 대상을 축소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사고 있다.
특히 야당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이 모두 빠져, 야권의 특권 및 국정조사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 등 이미 사법처리한 11명 외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새로 10명을 이날 일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정치권 인사로는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 한나라당 박진ㆍ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ㆍ최철국 의원이 기소됐다.
또 이택순 전 경찰청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기소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김태호 경남도지사와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무혐의 처분됐다.
민유태 검사장의 경우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 내사종결됐다. 검찰은 그러나 민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 예정이다.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경우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인정되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 내사종결됐다. 김태호 경남도지사의 경우,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내사했으나, 본인이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주요 참고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계좌추적 결과 2007년 2~3월 박 전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돼 그 경위를 수사했으나, 이 자금은 라응찬 회장의 개인자금으로서 라 회장과 박 전 회장은 가야CC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불법 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됐다.
검찰은 앞서 박연차 회장외에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로써 박연차 수사를 종결처리했으나, 당초 예상보다는 기소자 숫자가 크게 줄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후 수사를 서두르면서 기소 대상을 축소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사고 있다.
특히 야당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이 모두 빠져, 야권의 특권 및 국정조사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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