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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盧전대통령 수사기록 영구 보존될 것"

"주요사건 기록은 영구보존된다"

검찰이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기록이 영구보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만표 대검 기획관은 박연차 수사 발표후 일문일답에서 통상 수사기록이 5년만 보관되는데 노 전 대통령 기록은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공소시효에 따라 보존하지만 주요 사건의 기록은 영구보존된다"며 "이번 사건 기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주요기록으로서 영구보존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기록' 선정 기준과 관련, "내부의 기준이 있는데 보통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 대형사건"이라며 "수사기록 보존은 가급적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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