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盧전대통령 표적수사' 강력부인
"盧 피의사실 인정",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12일 오후 3시 대검 기자실에서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 증거관계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공개 이유와 관련, "공소권 없음이라는 형식적 처분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실시하지 않는다"며 "증거관계 설명에서 부득하게 공개될 관련 참고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다만 이번 사건에 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된다"며 수사기록을 보존할 것임을 분명히 한 뒤, 노 전 대통령 피의 사실에 대해서도 "박연차의 자백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 송금자료, 환전자료 등 제반증거에 의하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며 노 전 대통령측 혐의가 사실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검찰이 말한 피의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06년 9월부터 퇴임 직전인 2008년 2월까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640만달러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및 가족들에 대한 과잉 표적수사 비판에 대해선 "박연차의 진술과 송금, 환전자료, 계좌추적 결과 등에 의해 노 전 대통령 가족들이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본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가 드러나 그 수수 및 사용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조사를 한 것"이라며 표적수사 의혹을 강력부인했다.
검찰은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했고 그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의 불법자금 수수 단서가 발견돼 소속 정당,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며 "이번 수사는 박연차의 불법 금품제공에 대한 수사로서 박연차와 관련된 금품수수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진행됐다"며 거듭 표적수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 횟수가 많았던 것과 관련해선 "다만 노건호, 연철호 등 일부 관련자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 및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진술을 계속 번복해 조사횟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경마식 수사브리핑을 통한 피의사실 공개 비판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언론의 견제 기능을 충족하고, 오보 및 추측성 보도의 확산으로 인한 혼란 예방 및 관련자들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해 관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수사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 대상이 방대함에 따라 수사팀 이외에도 다수의 사건관계인들을 통해 수사 정보 입수가 가능하였고, 언론에서 먼저 정보를 입수한 후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었다"며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거론되는 몇몇 사례들은 검찰에서 브리핑하거나 확인해 준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수사과정의 결례 비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시기 및 이동 방법 등을 충분히 협의했고, 안전을 위해 헬기 이용을 권했는가 하면 조사 과정에서도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갖췄다"며 강력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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