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채용비리신고센터' 설치...전방위 척결 나서
채용비리 연루 임원 업무 배제 등 강도높은 징계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발본 색원 지시에 따라 다각적 척결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근본원인으로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임원선임 관련 원칙 외에 직원 채용 관련 규정 부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상 세부 기준 미비 등이 지적됐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개선 방안으로 ▲법령 개선 ▲감독체제 정비 ▲적발·처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법령개선과 관련해선 공개경쟁 등 채용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시행령 등에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기관 채용공고 부정행위자의 합격취소 관련 규정을 포함하도록 감독부서를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의 업무 배제 근거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감독체제 정비와 관련해선 공공기관 임원 제재 사유에 ‘부정 채용지시’ 등을 추가시키고, 기관비리 발생시 기관장과 감사의 연대책임 근거 마련 및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급 환수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채용비리 문제 발생시 특별감사를 하기보다는 채용절차 완료후 감사 시기를 현행 2~3주년 주기를 1~2개월로 줄여 일정기간 내 정기적인 자체 감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다음달 30일까지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특별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채용비리 적발, 처발 강화를 위해 공익 신고자 보호 대상에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포함해 권익위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근본원인으로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임원선임 관련 원칙 외에 직원 채용 관련 규정 부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상 세부 기준 미비 등이 지적됐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개선 방안으로 ▲법령 개선 ▲감독체제 정비 ▲적발·처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법령개선과 관련해선 공개경쟁 등 채용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시행령 등에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기관 채용공고 부정행위자의 합격취소 관련 규정을 포함하도록 감독부서를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의 업무 배제 근거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감독체제 정비와 관련해선 공공기관 임원 제재 사유에 ‘부정 채용지시’ 등을 추가시키고, 기관비리 발생시 기관장과 감사의 연대책임 근거 마련 및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급 환수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채용비리 문제 발생시 특별감사를 하기보다는 채용절차 완료후 감사 시기를 현행 2~3주년 주기를 1~2개월로 줄여 일정기간 내 정기적인 자체 감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다음달 30일까지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특별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채용비리 적발, 처발 강화를 위해 공익 신고자 보호 대상에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포함해 권익위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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