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지겹다" 스티커에 벌금 부과는 '위헌'
美여성, 승소후 주정부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비난하는 자동차 스티커를 붙인 미국 여성에 대한 벌금 부과는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에 따르면, 미 조지아 주 에덴스시에 사는 데니스 그라이어(47)는 지난 3월 자신의 자동차에 "부시가 지겹다"는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1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그는 이에 즉각 불복 벌금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조지아 주 지방 법원은 "벌금부과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벌금부과를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는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벌금부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벌금을 부과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사려 없는 행동으로 내 권리를 침해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그는 연방정부에 대해서도 "자동차 스티커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점을 명시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변호를 맡고 있는 프랭크 데릭슨은 “이런 종류의 풍자는 국가설립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라며 “그라이어씨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권력에 대해 풍자를 하고 싶다면 헌법에 의해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 8월에도 미 연방법원은 지난 2004년 부시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티셔츠를 입었다가 학교에 의해 제지당한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 대해서도 “거친 표현이 담긴 것은 사실이나 법에 저촉될 만큼은 아니며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16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에 따르면, 미 조지아 주 에덴스시에 사는 데니스 그라이어(47)는 지난 3월 자신의 자동차에 "부시가 지겹다"는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1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그는 이에 즉각 불복 벌금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조지아 주 지방 법원은 "벌금부과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벌금부과를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는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벌금부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벌금을 부과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사려 없는 행동으로 내 권리를 침해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그는 연방정부에 대해서도 "자동차 스티커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점을 명시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변호를 맡고 있는 프랭크 데릭슨은 “이런 종류의 풍자는 국가설립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라며 “그라이어씨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권력에 대해 풍자를 하고 싶다면 헌법에 의해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 8월에도 미 연방법원은 지난 2004년 부시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티셔츠를 입었다가 학교에 의해 제지당한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 대해서도 “거친 표현이 담긴 것은 사실이나 법에 저촉될 만큼은 아니며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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