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노종면 YTN위원장에 '벌금 더블' 선고
노종면 2천만원, 현덕수-조승호 1천만원
함께 기소된 현덕수 전 노조위원장과 조승호 기자에게도 1심(700만원)보다 많은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임장혁 기자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의 주장에 경청하거나 수긍할만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업무방해행위를 방치할 경우 각종 분쟁에서 자신의 견해만을 관철하려는 풍조가 조장될 우려가 있다"며 "법위반 정도와 회사측의 피해가 적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은 쉽게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쌍방이 합의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다"며 "다만 범죄사실 가운데 국가의 법적 이익을 해치는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도 있는 점, 노조간부로 농성을 주도적 이끈 점 등을 고려할 때 노 위원장 등 3명의 1심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 저지와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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