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중국적 제한적 허용 추진
李대통령 "변화와 개혁, 강력히 추진할 것"
정부는 30일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방안'의 하나로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방침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국적법 제정시부터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채택, 이중국적을 불허하고 있어 고급인력의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중국적 허용은 병역의무 이행, 교포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자(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 및 우수 외국인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1안으로, 여기에 병역면제자와 여성을 포함시키는 2안과, 1안에 일정기간(2년 정도) 사회봉사를 한 병역면제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3안 중에서 한가지를 채택키로 했다.
정부는 1안의 경우 이중국적 허용이 병역의무이행자에 한정되어 국민설득이 용이하지만 여성과 병역면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2안의 경우 병역면제자와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현 법체계에 부합하지만 국가기여도가 없는 자에게 특혜를 부여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 3안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와 같이 국가기여도에 따라 이중국적 부여가 가능하지만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자에게 사회봉사 부과로 인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안건별 장단점을 분석했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방침 아래 오는 7월 공청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오는 11월 국민여론을 반영하여 국적법 개정안을 입안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국적법은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이중국적 파문이 들끓던 지난 2005년 발의한 법안으로 신설된 부모가 외국에서 단기체류하는 동안 태어나 이중국적이 된 경우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만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등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만 20세 이전에 우리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 전까지, 만 20세 이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는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게끔 강제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늘 생각할 때 변화와 개혁에는 저항이 있을 수 있고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고, 이해가 맞닿아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 공동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변화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게 현 정부의 뜻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국무위원들도 그런 면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1차 회의 때 후속조치로 산업단지 규제개선 후속조치, 문화재 지표조사 개선, 공무원 행태-의식개선 등이 논의됐고,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과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방안 등이 논의됐다.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방안'의 하나로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방침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국적법 제정시부터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채택, 이중국적을 불허하고 있어 고급인력의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중국적 허용은 병역의무 이행, 교포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자(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 및 우수 외국인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1안으로, 여기에 병역면제자와 여성을 포함시키는 2안과, 1안에 일정기간(2년 정도) 사회봉사를 한 병역면제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3안 중에서 한가지를 채택키로 했다.
정부는 1안의 경우 이중국적 허용이 병역의무이행자에 한정되어 국민설득이 용이하지만 여성과 병역면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2안의 경우 병역면제자와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현 법체계에 부합하지만 국가기여도가 없는 자에게 특혜를 부여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 3안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와 같이 국가기여도에 따라 이중국적 부여가 가능하지만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자에게 사회봉사 부과로 인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안건별 장단점을 분석했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방침 아래 오는 7월 공청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오는 11월 국민여론을 반영하여 국적법 개정안을 입안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국적법은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이중국적 파문이 들끓던 지난 2005년 발의한 법안으로 신설된 부모가 외국에서 단기체류하는 동안 태어나 이중국적이 된 경우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만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등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만 20세 이전에 우리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 전까지, 만 20세 이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는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게끔 강제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늘 생각할 때 변화와 개혁에는 저항이 있을 수 있고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고, 이해가 맞닿아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 공동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변화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게 현 정부의 뜻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국무위원들도 그런 면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1차 회의 때 후속조치로 산업단지 규제개선 후속조치, 문화재 지표조사 개선, 공무원 행태-의식개선 등이 논의됐고,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과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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