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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연대보증, 상반기 폐지

저신용자 대환대출 등은 제한적 연대보증 허용키로

은행의 가계대출 연대보증 제도가 올 상반기 중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오는 6월 말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시중은행과 실무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를 위해 시중은행들은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준비 작업이 빨리 완료되는 은행의 경우 6월 이전이라도 조기 폐지할 예정이라며, 다만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과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과 같이 법규상 연대보증이 요구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계속 연대보증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의 경우에도 연대보증제도가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이같은 금감원 방침에 대해 금융계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질적인 연대보증 폐해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신용도가 낮은 금융소외자들이 보증이라도 세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마저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대출 사각지대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저신용자의 대환대출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규모는 3조2천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0.9% 가량 차지하고 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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