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하남시장 소환, 투표율 미달로 무산
31.1%로 소환요건인 33.3% 충족 못시켜
화장장 유치 논란으로 12일 전국 최초로 실시된 경기도 하남시 김황식 시장과 시의원 3명 등 선출직 4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에서 투표율이 개표요건에 미달되면서 소환이 부결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남시내 36개 투표구에서 진행된 투표결과 투표권자 10만6천435명 중 3만3천57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이 31.1%로 잠정집계됐다.
주민소환법상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33.33%)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효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소환이 확정되기 때문에 김 시장에 대한 소환투표는 투표율 미달로 자동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소환대상 시의원 3명 중 가선거구인 유신목.임문택 시의원 2명은 투표율이 37.7%를 기록했으며 투표 참가자 대부분이 소환에 찬성한 것으로 예상돼 소환이 사실상 확정됐다.
하남시 주민소환투표는 지난해 10월 김 시장이 경기도 광역 화장장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돼, 광역 화장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 5월 주민소환법이 발효되자 주민소환추진위를 결성해 김 시장과 그를 지지하는 시의원들 상대로 주민소환운동을 벌여 투표에 이르게 됐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남시내 36개 투표구에서 진행된 투표결과 투표권자 10만6천435명 중 3만3천57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이 31.1%로 잠정집계됐다.
주민소환법상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33.33%)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효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소환이 확정되기 때문에 김 시장에 대한 소환투표는 투표율 미달로 자동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소환대상 시의원 3명 중 가선거구인 유신목.임문택 시의원 2명은 투표율이 37.7%를 기록했으며 투표 참가자 대부분이 소환에 찬성한 것으로 예상돼 소환이 사실상 확정됐다.
하남시 주민소환투표는 지난해 10월 김 시장이 경기도 광역 화장장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돼, 광역 화장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 5월 주민소환법이 발효되자 주민소환추진위를 결성해 김 시장과 그를 지지하는 시의원들 상대로 주민소환운동을 벌여 투표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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