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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대형금융회사도 해킹시 CEO 책임 묻겠다"

"해킹 사고시 징벌적 과징금 예외없이 부과 추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3일 'AI 해킹'이 은행권에서 타 금융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은행권 검사·제재 방침과 동일하게 CEO 등 경영진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최근 해킹사고는 은행·증권·보험 등 전통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IT 보안이 취약한 '약한고리'인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기본 통제 부실, 보안 취약점 방치 등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과징금(매출액의 3%)을 예외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겠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 분담금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사고 발생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강도높은 과징금 부과도 예고했다.

그는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 위협과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전사적 차원의 자율보안 체계를 조속히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IT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고객 신뢰 확보의 근간이자 핵심 생존 전략임을 인식하고 내년도 보안 예산·인력 확충 등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금감원 IT 전문인력이 이행 여부를 사후 확인하겠다고 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국가기관 해킹되면?

    누구에게 책임물을꺼?
    행정부 대빵이 책임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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