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건의
오기형 “대부분 2년 유예 얘기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이 3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는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해 준비할 것을 체크하고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 환경과 정책적인 환경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추가 준비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며, 과세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2년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당 지도부 반응에 대해선 “당 지도부가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한 뒤 다음 주나 그다음 주 논의 때 제도에 직접 반영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그동안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됐다. 추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는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해 준비할 것을 체크하고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 환경과 정책적인 환경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추가 준비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며, 과세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2년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당 지도부 반응에 대해선 “당 지도부가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한 뒤 다음 주나 그다음 주 논의 때 제도에 직접 반영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그동안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됐다. 추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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