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靑, 미국 등 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라니"
"과세 유예를 청년대책으로 둔갑시켜선 안돼"
참여연대는 26일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와 관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마저 거듭 유예한다면 자산소득 과세의 원칙과 조세정책의 신뢰는 더욱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0년 입법을 통해 과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이후 이미 세 차례나 시행을 미뤄 놓고도 이번에는 ‘청년 자산형성’을 이유로 네 번째 유예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째서 청년의 자산형성을 가로막는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세우는 ‘청년 자산형성’ 논리는 근거부터 빈약하다"며 "가상자산 투자자 중 청년층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과세유예가 청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고 볼 수 없다. 현행 과세제도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거래소의 과세정보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도 전면적인 과세 유예를 정당화할 수 없다. 청와대는 미국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참여가 2029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유예 이유로 들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호주 등 주요국은 CARF와 상관 없이 가상자산 과세를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555조 원에 달하고, 거래 가능 이용자 계정도 1,100만 개를 넘어섰다"며 "이처럼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계속 유예한다면 노동소득과 자산소득 간 조세형평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자산형성은 이를 가로막는 불안정한 일자리, 낮은 임금과 높은 주거비 부담 문제 해결에서 시작해야지,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를 청년대책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네 번째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도를 중단하고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0년 입법을 통해 과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이후 이미 세 차례나 시행을 미뤄 놓고도 이번에는 ‘청년 자산형성’을 이유로 네 번째 유예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째서 청년의 자산형성을 가로막는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세우는 ‘청년 자산형성’ 논리는 근거부터 빈약하다"며 "가상자산 투자자 중 청년층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과세유예가 청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고 볼 수 없다. 현행 과세제도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거래소의 과세정보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도 전면적인 과세 유예를 정당화할 수 없다. 청와대는 미국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참여가 2029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유예 이유로 들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호주 등 주요국은 CARF와 상관 없이 가상자산 과세를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555조 원에 달하고, 거래 가능 이용자 계정도 1,100만 개를 넘어섰다"며 "이처럼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계속 유예한다면 노동소득과 자산소득 간 조세형평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자산형성은 이를 가로막는 불안정한 일자리, 낮은 임금과 높은 주거비 부담 문제 해결에서 시작해야지,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를 청년대책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네 번째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도를 중단하고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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