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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저PBR 기업 11월 2일 공개하겠다"

"베어허그 제도도 연내에 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저평가 기업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공개매수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견 표명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베어허그’ 제도를 연내 입법하기로 했다.

오기형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 당정협의회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으로 이야기되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한민국에 많다”며 “저PBR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장기간 저평가 상태에 머물면서도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미흡한 상장사를 공개하는 이른바 ‘네이밍 앤 셰이밍’ 제도가 오는 11월 2일 처음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업종별 PBR을 산정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 일반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베어허그’ 제도도 속도를 낸다. 베어허그는 공개매수 제안이 들어올 경우 인수 대상 기업 이사회가 해당 제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오 위원장은 “베어허그 제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당 안팎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관투자자가 저평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스튜어드십코드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올해 말 우선적으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하도록 하겠다”며 내년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 및 자금 배분 과정에 이같은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스튜어드십 활동이 미흡한 운용사에는 위탁을 줄이고 우수한 운용사에는 늘리는 방식이다.

기관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도 손질 대상에 올랐다.

김 의원은 사전 공시 없이 공동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현행 규제를 언급하며 공동보유자 제도와 자본시장법상 ‘5% 룰’ 개선 여부를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관투자자들의 공동 의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세제 개편 논의도 병행한다. 오 위원장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대안적인 모색을 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처리를 위해 11월 중 논의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 상승을 꺼리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혁과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병행해 추진하겠다”며 가능하면 정기국회 안에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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