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16일 영장실질심사
전한길 "내면의 자유는 구속시킬 수 없을 것"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이시전 부장검사)는 이날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씨를 조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전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했다.
전씨는 이에 대해 "이재명이 전한길의 육신은 가두고 구속시킬지 몰라도 내면의 자유는 구속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