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유포 수사 의뢰
사측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
삼성전자가 노조 미가입자들의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 유포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13일 뒤늦게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노동조합 미가입자를 식별하려는 부적절한 시도가 포착됐다"며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최근 사내 메신저 등에 부서명, 성명, 사번 등이 표기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확산했다.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임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명단을 작성해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유튜브 방송을 통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며 "추후 노사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업무방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등 여러 실정법에도 저촉된다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노동조합 미가입자를 식별하려는 부적절한 시도가 포착됐다"며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최근 사내 메신저 등에 부서명, 성명, 사번 등이 표기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확산했다.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임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명단을 작성해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유튜브 방송을 통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며 "추후 노사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업무방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등 여러 실정법에도 저촉된다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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