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정원오, 여론조사 가공 대량유포" vs 정원오 "불법 아냐"
본경선 투표 하루 앞두고 날선 신경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6일 정원오 예비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해 대량 유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주민 예비후보는 본경선 투표 하루 전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젯밤 많은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서 제보를 보내주셨다. 정원오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제작해 대규모로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며 "확인 결과, 해당 홍보물 상단의 수치들은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공식 지지율이 아니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모름'이나 '무응답' 층을 임의로 제외하고 후보자 간 비율만 다시 계산한 수치"라며 "정 후보는 이를 마치 본인의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해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해당 홍보물은 현재 수천 명이 참여 중인 SNS 단체 대화방 등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다. 배포 주체 역시 성동구의원과 캠프 주요 관계자들로 특정되었다"며 "대대적으로 유포된 만큼 선관위에서도 이 사안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원 데이터 수치에 기반해서 정확한 계산으로 백분율을 재환산했고 이를 홍보물에 명확히 표시했다"며 "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왜곡'은 없고 백분율 재환산이 활용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백분율 재환산 수치를 제시한 이유는 민주당 경선 투표방식 중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모름, 무응답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수치로 결정되기 때문"이라며 "작년 대선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유효응답자'라는 표현으로 백분율을 재환산한 수치를 활용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주민 예비후보는 본경선 투표 하루 전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젯밤 많은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서 제보를 보내주셨다. 정원오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제작해 대규모로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며 "확인 결과, 해당 홍보물 상단의 수치들은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공식 지지율이 아니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모름'이나 '무응답' 층을 임의로 제외하고 후보자 간 비율만 다시 계산한 수치"라며 "정 후보는 이를 마치 본인의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해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해당 홍보물은 현재 수천 명이 참여 중인 SNS 단체 대화방 등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다. 배포 주체 역시 성동구의원과 캠프 주요 관계자들로 특정되었다"며 "대대적으로 유포된 만큼 선관위에서도 이 사안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원 데이터 수치에 기반해서 정확한 계산으로 백분율을 재환산했고 이를 홍보물에 명확히 표시했다"며 "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왜곡'은 없고 백분율 재환산이 활용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백분율 재환산 수치를 제시한 이유는 민주당 경선 투표방식 중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모름, 무응답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수치로 결정되기 때문"이라며 "작년 대선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유효응답자'라는 표현으로 백분율을 재환산한 수치를 활용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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