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10월 검찰청 해체
국민의힘 불참속에 범여권 정당 표결로 통과시켜
이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은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강제종료후 중수청법을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대상은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이른바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규정한 공소청법을 처리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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