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USTR의 관세 심사 앞두고 15년만에 구글 요구 수용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해온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했다면서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같은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 특히 구글의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군사 보안 시설이 추가·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구글이 국내 제휴 기업에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 기업의 국내 서버 수정 절차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글이 데이터 국외 반출 전 정부와 협의해 보안 사고 대응·관리·처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하도록 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군사나 보안상의 이유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사실상 불허해 왔다.
그러나 구글은 티맵모빌리티 등 대표적인 지도 서비스도 1대 5천 축척 국가 기본도를 베이스맵으로 사용하고 있고,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1대 2만5천 축척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해왔다.
구글은 앞서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구글은 장장 15년만에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게 된 것.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후 미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등의 관세 수위를 결정하게 된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USTR은 그간 미국기업에 대한 한국의 대표적 비관세 장벽으로 구글의 고정밀 지도 요구를 불허해온 대목을 꼽아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했다면서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같은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 특히 구글의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군사 보안 시설이 추가·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구글이 국내 제휴 기업에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 기업의 국내 서버 수정 절차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글이 데이터 국외 반출 전 정부와 협의해 보안 사고 대응·관리·처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하도록 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군사나 보안상의 이유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사실상 불허해 왔다.
그러나 구글은 티맵모빌리티 등 대표적인 지도 서비스도 1대 5천 축척 국가 기본도를 베이스맵으로 사용하고 있고,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1대 2만5천 축척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해왔다.
구글은 앞서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구글은 장장 15년만에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게 된 것.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후 미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등의 관세 수위를 결정하게 된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USTR은 그간 미국기업에 대한 한국의 대표적 비관세 장벽으로 구글의 고정밀 지도 요구를 불허해온 대목을 꼽아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