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선 전남·광주 통합법만 통과
윤석열 사면금지법 의결도 보류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면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보류됐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는 전남·광주 행정 통합법만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에 대해서는 지역 상황과 의견을 더 들을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도 반대하고 있고 시·도지사와 시·도의회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시도민의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먼저 선(先)통합하고, 부작용이 있는지나 정부에서 무엇을 뒷받침해야 하는지 보완해 나가면서 추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가급적 3개 지역의 통합이 됐으면 하지만 법사위 결정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내란죄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 의결이 미뤄졌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내란 행위를 했던 사람에 대한 사면이 금지돼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바라는 바”라면서도 “대통령에 헌법상 부여된 고유 권한과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그 제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윤석열 내란수괴가 항소해 항소심도 진행될 것이라서 이 부분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원내지도부 요청이 있다”며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유예하고 다음 회차에 하는 게 어떻겠냐”고 덧붙였다.
추 위원장도 “대통령 권한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과 원내지도부 입장이 전달됐다고 하므로 전체회의에서 계류시킨 다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에 대해서는 지역 상황과 의견을 더 들을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도 반대하고 있고 시·도지사와 시·도의회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시도민의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먼저 선(先)통합하고, 부작용이 있는지나 정부에서 무엇을 뒷받침해야 하는지 보완해 나가면서 추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가급적 3개 지역의 통합이 됐으면 하지만 법사위 결정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내란죄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 의결이 미뤄졌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내란 행위를 했던 사람에 대한 사면이 금지돼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바라는 바”라면서도 “대통령에 헌법상 부여된 고유 권한과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그 제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윤석열 내란수괴가 항소해 항소심도 진행될 것이라서 이 부분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원내지도부 요청이 있다”며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유예하고 다음 회차에 하는 게 어떻겠냐”고 덧붙였다.
추 위원장도 “대통령 권한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과 원내지도부 입장이 전달됐다고 하므로 전체회의에서 계류시킨 다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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