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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 연내 입법”

노사정 퇴직연금 TF 공동선언문 이행 방안 논의

당정은 23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전환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회후 기자들과 만나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제3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요건과 기금 운용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확대에 맞춰 근로복지공단 전문 인력도 보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업권별 대표사업자·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제도 설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 신규 취업자 우선 적용과 영세 사업장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공개 발언에서 “노사정이 지난 6일 이뤄낸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토대로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사외적립 의무화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영세 사업주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당정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용자성 판단을 지원하는 자문기구와 전담팀을 운영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공공부문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쟁점 사안에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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