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명태균-김영선 '공천 돈거래 무죄'. 증거은닉만 유죄
재판부 "돈 거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명씨 측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에 관한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으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명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명씨 측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에 관한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으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명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