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주호영에 “필버 사회 거부시 정회할 수도”
“나와 이학영 230여시간씩 사회 봐. 주호영은 겨우 33시간"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의결된 직후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무제한 토론권 보장이 침해받는 수준에 이르렀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임시회 들어 2회차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으로 1회차 3박 4일에 이어 2회차 2박 3일째”라며 “현재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하루 12시간씩 맞교대하며 사회를 보고 있고, 이번 무제한 토론에서도 각 25시간씩 사회를 본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0회에 걸쳐 약 509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진행됐다”며 “의장이 약 239시간, 이 부의장이 약 238시간 사회를 맡은 반면, 주 부의장은 10차례 중 7차례 사회를 거부했고 33시간만 사회를 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해설에 규정된 바 무제한 토론 실시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정회할 수 있다”며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과도한 피로에 의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 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주 부의장은 지난 11일 시작된 필리버스터부터 민주당의 법안 처리 방식에 반발하며 본회의 사회를 거부해 왔고, 민주당은 주 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지난 16일 발의한 상태다.
한편 여야는 성탄절 전야인 24일까지 본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정오쯤 필리버스터 종료와 함께 처리되면 본회의 일정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우 의장이 정회를 선언할 경우 일정 변경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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