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9쪽 '대장동 판결문' 공개되다!
"정진상이 특혜 줬으나 李대통령 직접 관여 증거는 없어"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명’을 390여 차례나 언급하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이 성남시장 선거에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대통령 최측근 정진싱씨가 특혜를 줬으나, 이 대통령이 직접 금품을 받았거나 사업자 선정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는 3일 719쪽의 판결문을 입수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서두에서 “이재명·정진상의 배임 사건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므로 이들이 배임 범행에 공모·가담했는지 여부는 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정진상 등은 민간업자들이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재선 기여 등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사업 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대통령이)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민간업자들을 사업 시행자로 내정했다거나 그렇게 지시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씨가 민간업자들에게 금품·접대를 받고 그 대가로 각종 편의를 봐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욱이 유동규에게 준 뇌물 3억원 중 일부는 정진상과 김용(당시 성남시의원)에게 전달됐다”며 “김만배를 대표로 하는 민간업자들을 선정해 주겠다는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이 김만배의 사업 주도권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이재명 최측근으로 성남시 직원들은 이재명에게 보고하는 모든 문건에 대해 사전에 정진상의 결재를 받아야 했고,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의 말을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둘 사이가 매우 친한 관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만배씨가 유동규씨 측에 대장동 사업 배당 이익 중 428억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작업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법정에서 “김씨가 정씨와 통화하며 ‘너희 것 내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라고 하자 정씨가 ‘저수지에 보관해 둔 거죠’라고 답했다”고 한 증언도 인용함으로써 신빈성을 인정했다.
<조선일보>는 3일 719쪽의 판결문을 입수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서두에서 “이재명·정진상의 배임 사건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므로 이들이 배임 범행에 공모·가담했는지 여부는 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정진상 등은 민간업자들이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재선 기여 등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사업 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대통령이)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민간업자들을 사업 시행자로 내정했다거나 그렇게 지시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씨가 민간업자들에게 금품·접대를 받고 그 대가로 각종 편의를 봐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욱이 유동규에게 준 뇌물 3억원 중 일부는 정진상과 김용(당시 성남시의원)에게 전달됐다”며 “김만배를 대표로 하는 민간업자들을 선정해 주겠다는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이 김만배의 사업 주도권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이재명 최측근으로 성남시 직원들은 이재명에게 보고하는 모든 문건에 대해 사전에 정진상의 결재를 받아야 했고,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의 말을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둘 사이가 매우 친한 관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만배씨가 유동규씨 측에 대장동 사업 배당 이익 중 428억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작업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법정에서 “김씨가 정씨와 통화하며 ‘너희 것 내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라고 하자 정씨가 ‘저수지에 보관해 둔 거죠’라고 답했다”고 한 증언도 인용함으로써 신빈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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