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안정법? '계엄령'을 '계몽령'이라는 것과 뭐가 달라"
진중권 "나치와 스탈린이 쓰던 수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 막으려는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부르란다"며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윤어게인' 전한길씨에 빗대 비꼬았다.
그러면서 "국민을 참 우습게 보는 집단"이라고 질타했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도 페이스북에서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바꾸어 부르기로 했다고. 이런 걸 euphemism이라고 하죠"라며 "정치적으로는 전체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악행을 감추기 위해 종종 사용했지요. 예를 들어 나치는 고문을 ‘강력심문’이라 부르고, 유태인 강제수용소행은 ‘대피조치’라 부른 바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탈린은 ‘언어를 혼란시키라’고 한 적이 있지요. 이 또한 의심스러운 정치적 목적을 감추기 위한 언어학적 전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며 "보통은 이런 기동은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하기 마련인데, 민주당에선 아예 드러내놓고 앞으로 그렇게 부르겠노라 선언까지 하네요.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비꼬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판결이 정말 이재명 무죄의 증거라면 재판을 재개해도 어차피 무죄일 텐데, 황급히 법안까지 만들려는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한 뒤, "민주당이 '국정안정법' 운운하며 아무리 떠들어 봤자, 국민 눈에는 '이재명 특례법'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2일에 이어 3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의 이름으로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의 방식"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유신'으로 포장했듯이, 그리고 미국의 '애국자법'이 실제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듯이, 이번 법안도 그러한 본질을 가리기 위한 명명에 불과하다"고 추가 비판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리"라면서 "야당의 재판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하는 주장은,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1년 전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권력의 99%를 장악한 민주당이 스스로를 '강요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홍만 씨가 이준석에게 두들겨 맞을 위협을 느낀다는 이야기나 다름 없다"고 비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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