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사실상 중단
"헌법 84조에 따라". 정진상 재판은 계속 진행하기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이 재판의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했다. 정 전 실장 재판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전날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 하기로 한 데 이어, 대장동 재판부도 동일한 결정을 내리면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은 줄줄이 중단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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