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회가 시행령 수정 요구? 위헌 소지 많다"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 강행시 거부권 행사 시사. 정국경색 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아침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 강행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떤 법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 할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민주당이 해당 수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정국 경색이 예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 방사포 발사 공개 시점이 영화 관람후에 이뤄진 데 대해 일각에서 의구심을 갖는다는 질문에 대해선 "의구심을 가질 필요 있나"라면서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면 거기에 따라 조치한다.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라 보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이날 봉하마을로 내려가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는 것과 관련해선 "어렵게 해석할 것 있나. 작년부터 한 번 찾아간다고 하다가 시간이 좀 나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