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김제동에 1천500만원 지급, 기부금품법 위반 아냐"
"거리모금도 나비배지를 판매한 것"
이규민 당선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 ‘안성 역사 바로 알기 운동’을 위해 ‘안성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안성건립위 재정은 가입신청서를 낸 나비회원과 추진위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및 나비배지 판매금(사업수익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도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안성 역사 바로 알기 운동’은 안성건립위의 설립 목적 중 하나로 회칙에 명기되어 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재무장 반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대시민 여론활동’, ‘안성 역사 바로 알기를 위한 교육, 홍보 활동’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안성건립위는 위와 같은 회칙의 목적과 사업규정에 따라,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김제동 역사특강을 진행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제동씨는 강연료로 1천500만원을 받았고, 그중 300만원을 안성평화의소녀상 건립분담금으로 납부했다. 나머지 강연료는 다른 곳에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리모금 또한 모금이 아니라 나비배지를 판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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