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의 조국 영장 청구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나 확인"
법원의 "법치주의 후퇴" 판단에 대해선 언급 피해
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 업무를 수행했음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향후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히 판단되길 바란다'고 덧붙엿다.
고 대변인은 그러나 법원이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대목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 부분도 있다"며 "결국은 어디까지가 그 범위인지 최종적으로 판결은 내려지고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각사유 전문을 봤냐’는 질문에 대해선 “전문은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 업무를 수행했음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향후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히 판단되길 바란다'고 덧붙엿다.
고 대변인은 그러나 법원이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대목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 부분도 있다"며 "결국은 어디까지가 그 범위인지 최종적으로 판결은 내려지고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각사유 전문을 봤냐’는 질문에 대해선 “전문은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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