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대북수출 전면 금지 검토"
"'북한 경유한 제3국 선박'도 입항금지"
북한이 2.13합의를 일주일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추가제재 조치로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금지조치 발동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수출금지 조치를 사치품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품목에서 전면적인 수출금지로 강화하고 ▲입항금지 선박의 대상을 '북한선박'은 물론 '북한을 경유한 제3국 선박'으로 확대하고 ▲자금이전금지 조치의 대상을 현재의 15개 단체 1개인에서 범위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본정부는 향후 북한의 동향을 확인한 뒤 관계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대북제재 강화안 발동을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은 이에 앞서 지난 9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추가제재 조치를 검토중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핵 폐기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를 향후 1주일 이내에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조치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관계국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역시 9일 밤 기자단에게 “북한이 약속을 실행하지 않으면 미국 등 관련국과 협의해 여러가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우리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추가제재를 강력 시사했다.
10일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수출금지 조치를 사치품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품목에서 전면적인 수출금지로 강화하고 ▲입항금지 선박의 대상을 '북한선박'은 물론 '북한을 경유한 제3국 선박'으로 확대하고 ▲자금이전금지 조치의 대상을 현재의 15개 단체 1개인에서 범위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본정부는 향후 북한의 동향을 확인한 뒤 관계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대북제재 강화안 발동을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은 이에 앞서 지난 9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추가제재 조치를 검토중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핵 폐기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를 향후 1주일 이내에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조치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관계국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역시 9일 밤 기자단에게 “북한이 약속을 실행하지 않으면 미국 등 관련국과 협의해 여러가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우리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추가제재를 강력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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