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원개발 1·2호 펀드도 '깡통' 전락, 수출입은행 손실
김정우 "수은 투자금 326억원 증발. 경영진 책임 의무화해야"
MB 정부의 자원개발 1·2호 펀드도 깡통펀드로 전락, 수출입은행 등이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정책에 따라 2009년 12월과 2010년 8월 각각 사모형 투자전문회자(PEF) 형태로 설립된 2개의 자원개발펀드(총액 3천941억원)가 깡통펀드로 전락했고, 수출입은행은 326억원의 투자금을 날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6월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구매계약자로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주면서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2009년 1월에는 더 나아가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펀드 출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펀드 투자의 문을 열어놓았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민·관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 압박으로 투자한 해외자원개발펀드는 깡통으로 전락했다. 2017년 현재 각 펀드의 운용실적을 점검해 본 결과 1호 펀드의 기준 펀드수익률은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95.5%, 2호 펀드는 -34.6%로 수출입은행이 투자한 금액의 현재 잔존가치는 각각 15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수출입은행은 총 356억원을 투자해 326억원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자원외교정책 때문에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허공으로 증발한 케이스”라며 “공적 금융기관의 안이한 투자결정에 의한 손실을 결국 세금으로 자본잠식을 메꿔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경영진 책임 의무화 등의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23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정책에 따라 2009년 12월과 2010년 8월 각각 사모형 투자전문회자(PEF) 형태로 설립된 2개의 자원개발펀드(총액 3천941억원)가 깡통펀드로 전락했고, 수출입은행은 326억원의 투자금을 날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6월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구매계약자로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주면서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2009년 1월에는 더 나아가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펀드 출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펀드 투자의 문을 열어놓았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민·관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 압박으로 투자한 해외자원개발펀드는 깡통으로 전락했다. 2017년 현재 각 펀드의 운용실적을 점검해 본 결과 1호 펀드의 기준 펀드수익률은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95.5%, 2호 펀드는 -34.6%로 수출입은행이 투자한 금액의 현재 잔존가치는 각각 15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수출입은행은 총 356억원을 투자해 326억원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자원외교정책 때문에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허공으로 증발한 케이스”라며 “공적 금융기관의 안이한 투자결정에 의한 손실을 결국 세금으로 자본잠식을 메꿔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경영진 책임 의무화 등의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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