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7.3% 오른 6천470원
근로자위원 퇴장 속 사용자안대로 의결
이날 결정된 인상 폭은 사용자측이 제시한 것으로 지난해 8.1%(450원)보다 낮아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새벽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열렸으나, 격렬한 논의 끝에 밤 11시 40분께 근로자위원 9명이 전원 퇴장했고, 이날 새벽 3시30분 속개된 회의에서 사용자의원들이 제시한 7.3% 인상안이 표결에 부쳐져 의결됐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총 18명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인상률 7.3%는 유사 근로자 임금인상률 3.7%,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분 2.4%, 협상 조정분 1.2%를 더해 산출됐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바람을 저버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양대노총은 "2017년도 최저임금은 전년도 인상률인 8.1%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수 없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제도개선 투쟁과 함께 2018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1만원을 쟁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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