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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당 '19세 국민투표권 부여' 법안 발의

국민투표 하한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춰

열린우리당 개헌특위는 27일 국민투표권자 하한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투표운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투표운동의 포괄적 금지 규정 폐지도

특위 간사인 민병두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개헌특위의 6차 회의 결과 개헌 전단계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투표법 개정의견과 그간의 특위 논의를 종합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현재의 국민투표법이 지난 89년 3월25일 개정된 이후 성숙해진 국민의식과 정치문화의 개선,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등 유사 법제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달라진 정치환경을 반영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해 국민의 의사가 투표결과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 선거권자와 동일한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투표거부 운동을 투표운동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국민투표 대상 사항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 투표운동 준비행위 등은 투표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또 투표운동의 포괄적 금지 규정을 폐지해 법에 금지된 경우가 아니면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공정성 보장을 위해 국가ㆍ지자체ㆍ정부투자기관 등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게 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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