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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3차장 "임과장 부인에게 119에 신고하라 지시"

<노컷> "경찰 개입 막고 국정원이 현장 차단?"

국정원이 임모 과장의 실종 사실을 파악한 직후 직원을 현장에 급파하는 한편, 임모 과장의 부인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야권 관계자는 국정원 3차장이 지난달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직접 부하직원에게 "임 과장 부인이 119 신고를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정원 3차장은 임모 과장이 숨진 지난달 18일 오전 8시 40분께 출근해 임모 과장의 결근 소식을 들은 뒤 곧바로 이같이 지시했고, 이에 따라 국정원 관계자는 오전 9시께 임 과장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국정원 3차장은 정보위 회의에서도 "출근을 했는데 국장이 '임 과장이 새벽에 나갔다는데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그래서 위치추적장치(MDM)를 작동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치추적 결과 용인의 저수지 근처에서 임 과장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고, 3차장은 곧바로 "용인의 옆부서 직원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왜 112가 아니라 119에 신고하도록 했느냐"고 따져물었지만, 국정원은 답을 얼버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임 과장 부인은 오전 10시 4분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에 처음으로 신고전화를 걸었고, 소방대원이 112신고를 권유하자 임 과장 부인은 112에도 위치추적 신고를 했다. 그러나 임 과장 부인은 오전 10시 32분께 돌연 112 신고를 취소했다가, 오전 11시 51분께 다시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임 과장의 사체는 4분 뒤인 11시 55분께 발견됐다.

국정원 3차장이 실종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 아닌 119에 신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경찰은 소방관이 사건현장을 발견한 뒤 30분이 지난 후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노컷>은 "처음부터 실종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 아닌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후 경찰신고만 취소했다가 재신고하기를 반복한 것은, 경찰의 개입을 막고 현장을 차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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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3 0
    냄새가 진둥혀

    아주 짙은 냄새가난다

  • 5 0
    발라주마

    [뉴스타파] 왜 112가 아니라 119일까? 여기에 모든 의혹이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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