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파문 확산에 새정치 "상지대 이사회 해산시켜야"
상지대, 임기만료 이사들 동원해 재단 비판 교수 직위해제
상지대 법인은 지난 4일 긴급처리권을 동원해 이사회를 연 뒤, 김 총장의 퇴진을 요구해온 정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학교설립자를 김 총장으로 바꾸는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김 총장은 지난 3월 측근 인사들로 이사회를 장악한 뒤 상지대의 전신인 청암학원의 설립자 고 원홍묵 씨의 동상을 상지대에서 철거하고 자신을 설립자로 바꾸기 위한 수순을 밟아왔다.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변석조 이사장 직무대리를 포함해 6명으로, 이 가운데 변 이사장 직무대리를 제외한 이영수, 한이헌 이사 등 5명은 지난 8월 29일에 임기가 만료되 현재 교육부에 임원 승인 신청을 낸 상태다.
그러나 상지대 이사회는 임기가 지난 이사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9월 26일, 10월 6일, 이달 4일 연이어 이사회를 열고 정 교수의 직위해제와 상지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교체 안건 등을 처리했다.
직위해제된 정 교수는 13일째 단식농성을 진행중이다.
또한 정 교수의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상지대가 대체 투입한 강사의 수업을 거부하고 자체 투표를 통해 정 교수의 수업을 듣기로 결정하고 정 교수를 찾아가 강의를 요청했으며, 이에 정 교수는 12일 교내 천막농성장에서 '한국정치와 사학비리의 관계'라는 주제로 길거리수업을 진행했다.
김진욱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상지대의 비정상적 사태 해결을 위해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상지대 이사회를 해산시키는 동시에 이사회의 처분을 중지시키고, 상지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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