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새정치 "선주협회 로비의혹 김희정이 장관?"

"'총리 제청으로 국무위원 임명' 규정한 헌법무시"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개각과 관련 "신임 총리가 임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비정상으로 진행된 개각 절차도 문제지만, 새로 임명된 인물의 면면을 보더라도 새로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금태섭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는 올해 2월에 아리랑 TV 사장으로 임명될 때도 대선 공신 낙하산 논란이 있었는데 오히려 장관으로 내정됐고, 김희정 여성가정부 장관 내정자는 선주협회의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어서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자리에서도 사퇴했는데 역시 장관으로 내정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개각 절차에 대해서도 "헌법 규정을 무시한 개각"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1항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94조에는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대통령만 바라보는 대독총리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면서 때로는 대통령에게 쓴 소리도 할 수 있는 책임총리를 바라고 있으며,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헌법에 규정된 권한부터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경질이 예정된 총리와, 국민 대다수로부터 부적격자로 비판받는 총리 후보자만 있는 상태에서 개각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각은 신임총리의 제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만약 오늘 개각 발표를 한다면 반칙이다. 국정운영을 반칙으로 하는 나라, 미래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정엽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4 0
    박영선님

    그년 자체가 반칙인걸요

  • 4 0
    ㅇㅇㅇ

    대한민국 헌법에 국무위원과 장관은 총리가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이 해괴망칙한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이 사실상 국무위원과 장관을 제청한다.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인데, 한술 더 떠서 윤참극 총리내정자는 그런 책임총리제는 대한민국 법에 없단다. 완전 헌법도 법률도 깡그리 무시하는 무뢰한 폭도들이나 다름없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