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대책 "무주택자들, 빚내 집 사라"
세입자들에게 저리로 매입자금 지원. 다주택자들도 혜택
정부는 우선 주택매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주택자들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임대사업을 하도록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금리를 기존 5%에서 2.7~3%까지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최대 1억5천까지 늘렸으며, 매입대상 주택도 미분양 주택에서 기존주택으로 확대했다.
또한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국한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리도록 허용해온 모기지보험을 다주택자에게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현행 50∼60%인 담보인정비율(LTV)을 85%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예고된대로 취득세율도 6억 이하 1%, 6~9억 2%, 9억 초과 3%로 영구인하키로 했다. 그러나 이는 2조4천억원의 세수결함을 초래할 뿐 아니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6억이하는 2%에서 1%로 낮추고, 9억 이상 호화주택은 4%에서 3%에서 낮춰줬으나, 6~9억은 현행대로 2%를 고수키로 했기 때문. 서민과 부유층에게만 취득세 인하 혜택을 주고 중산층은 제외된 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월세 세입자들이 빚을 내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대책도 쏟아냈다.
우선 저금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손익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해 주택매입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리 1.5%의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 매각시 매각차익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조건으로 금리를 연1.5%로 경감하는 방식이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 최대 2억원까지 1~2%의 지분성격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주택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초기 5년 지분 임대료는 1%, 6년차부터 2%가 적용된다.
이같은 장기모기지는 올해의 21조원에서 24조원으로 3조원 가량 늘어난다. 하지만 모기지 대상가구를 3천가구로 한정해 전세대란을 잠재우기엔 코끼리 비스켓이란 힐난을 사고 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매입가능 주택가액 6억원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또 매입대상 주택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구당 지원액을 2억원까지 늘려주고, 금리도 연 2.8~3.6%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전세물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매입.전세임대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하고, 연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월세세입자 소득공제를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주택바우처 제도도 내년 10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가제는 전월세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대책은 집없는 서민들이 빚을 내 사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골간이나, 가계부채가 이미 980조원을 넘어서 1천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가계부채 규모만 키우면서 한국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 논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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