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어준 같은 사람들 대법관 시키려 해"
박범계 "대법관 30명으로 늘리고 3분의 1은 비법조인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앙일보> 기사를 첨부한 뒤 "민주당이 법조인 자격 없는 사람을 대법관 하게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간사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대법관의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내 법률 담당자 ▶변호사 출신 법학 계열 교수 가운데 각각 20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안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란 자격이 추가 신설됐다.
개정안은 더 나아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면서, 이 가운데 최대 3분의 1(10명)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들로 채운다고 적시 돼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지금보다 늘어나는 대법관 16명은 부칙을 통해 법 시행 이후 ▶1년 경과 후 8명 ▶2년 경과 후 8명 등 순차적으로 늘리도록 했다.
<중앙일보>는 "해외 선진국은 대체로 대법관 자격을 엄격하게 요구한다. 영국은 최소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독일은 법관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며 "미국은 대법관 자격을 헌법이나 법률에 따로 명시하지 않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법관이 된 사례는 없다. 시민참여재판인 배심원제를 별도로 두고 있지만 이 제도는 1심 법원에서만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며 여론을 의식하는듯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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