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기득권 폐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영리업무 종사 금지, 공익 목적 명예직만 허용
여야는 2일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쇄신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2명, 찬성 234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을 통해 "국회의원의 겸직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며 "다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과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위촉되게 정한 직, 정당의 직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겸직도 실비변상을 제외하고 보수수령을 금지하고 겸직내용을 공개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며 "국회의원 본인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등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된 겸직 및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신고하게 하고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인정 여부를 통보하게 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 연금'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성 243명, 찬성 226명, 반대 1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에서 "헌정회의 연로회원 지원금을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하고, 이 법의 시행일 현재 지원금을 수령하는 기존의 수급자까지만 지급해 향후 지급대상이 확대되지 않게했다"며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이상인 경우,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지급되지 않게 지급 기준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2명, 찬성 234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을 통해 "국회의원의 겸직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며 "다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과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위촉되게 정한 직, 정당의 직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겸직도 실비변상을 제외하고 보수수령을 금지하고 겸직내용을 공개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며 "국회의원 본인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등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된 겸직 및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신고하게 하고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인정 여부를 통보하게 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 연금'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성 243명, 찬성 226명, 반대 1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에서 "헌정회의 연로회원 지원금을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하고, 이 법의 시행일 현재 지원금을 수령하는 기존의 수급자까지만 지급해 향후 지급대상이 확대되지 않게했다"며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이상인 경우,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지급되지 않게 지급 기준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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