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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기자들,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 신청

"쟁의행위 없었는데도 직장 불법 폐쇄"

한국일보 기자들이 18일 사측의 편집국 폐쇄조치와 관련,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국일보 기자 151명은 이날 ㈜한국일보사를 상대로 취로방해금지 및 직장폐쇄해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로 현저하게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사측은 기자들의 쟁의행위가 없었는데도 선제적·강제적으로 편집국을 폐쇄, 출입을 금지하고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편집국 폐쇄의 불법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자들을 전산상 '퇴사자'로 처리한 뒤 기사 작성을 위한 '집배신' 접속을 차단했다"며 "이는 언론 종사자로서 상당한 자율성과 편집권이 보장되는 기자들에게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미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근로제공 확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며 "기자들의 취로청구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사측은 현재 나흘째 편집국을 폐쇄한 뒤, 보직부장과 일부 기자 등 10여명만으로 신문을 편법 제작하고 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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