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8년만에 해체. 정청래 "기분 좋다"
추미애 "역사적인 오늘". 강경파, 정부조직법 통과에 반색
국회는 이날 저녁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후 본회의에서 표결후 통해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수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상정 직후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후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조직법 수정안 처리 뒤 기자들과 만나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들려드리겠다던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는 약속을 지켰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과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 결단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기분좋다"라며 "검찰청 폐지 확정!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들의 열망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검찰청 폐지가 이뤄졌다"며 "역사적인 오늘"이라고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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