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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노란봉투법 통과,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큰 일"

민주당 "이 역사적 순간을 국민과 함께 환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와 관련, "노란봉투법과 상법, 방송법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고 자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후 국회에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진작 통과시킨 법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금껏 노동계 염원이 미뤄진 것을 오늘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지혜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통해 이익을 보면서도 그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산업안전에 눈감겠다는 모순된 노사관계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라며 노란봉투법 통과에 반발하는 재계를 힐난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견수렴이 없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2015년 4월 첫 법안이 발의된 이후 노동자와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숙의를 거쳤다"며 재계에 반박한 뒤, "그럼에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인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도 싸잡아 비판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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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1 0
    현 노조법 2_3조 개정 해야하는이유

    ..[현 노조법 2조]-법의 사각지대에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레미콘차량 운전사-방송 구성작가-퀵서비스 배달원 등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그 형식이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이어서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법 3조]-쟁의행위 합법기준을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용자는 고액의 손배청구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

  • 1 0
    현 노조법 2_3조 개정 해야하는이유

    .[현 노조법 2조]-법의 사각지대에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레미콘차량 운전사-방송 구성작가-퀵서비스 배달원 등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그 형식이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이어서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법 3조]-쟁의행위 합법기준을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용자는 고액의 손배청구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

  • 1 0
    현 노조법 2_3조 개정 해야하는이유

    [현 노조법 2조]-법의 사각지대에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레미콘차량 운전사-방송 구성작가-퀵서비스 배달원 등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그 형식이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이어서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법 3조]-쟁의행위 합법기준을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용자는 고액의 손배청구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

  • 1 1
    미대사관 담을넘을때

    독재와 싸우는정청래라고 박수를 쳤는데 지금보니 빨갱이짓의 연장이었더군

    초기 운동권은 모두 독재타도가 목적이었지 빨갱이짓이 최종목표는 아니었어

  • 1 2
    주사파

    남한을 요덕 만들고

    미국으로 튀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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