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16일 대법 선고
'노태우 300억 비자금' 인정 여부 주목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최 회장은 앞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천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경영권마저 위태로와진 최 회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의 인정 여부로, 최 회장이 보한 SK 주식을 어떻게 볼 것이냐다. 최 회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에 노 관장측은 재산 형성과정에 '노태우 비자금'이 결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20년 전 남긴 '선경 300억'이 적힌 메모지와 SK가 발행한 약속어음 사진이 핵심 근거가 됐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지난해 항소심 판결 이후 기자설명회에서 "비자금의 존재는 확인된 바 없으며, SK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액이 큰 폭으로 낮아질 수 있으나, 원심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재산분할액 마련을 위해 SK 주식 상당분을 매각해야 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SK측은 대법원 선고를 긴장감 속에 지켜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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