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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찬성 183표로 국회 통과

경제6단체 "유감", 국힘 "민주노총의 충실한 하수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권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으며 개혁신당 의원들(3명)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이나,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 역시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이 끝나고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토론 종료 후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통과후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산업계와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야당의 절박한 호소는 무참히 짓밟혔고,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층 더 짙은 불안과 혼돈의 그림자 속에 갇히게 되었다. 훗날 역사는 오늘의 결정을 민주당의 치명적 오판이자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노봉법 통과, 우리 국민들 일자리와 주식시장에 미칠 참담한 결과에 책임을 지라"며 "시장과 기싸움해서 민주당이 이길 수는 없겠지만, 일자리 줄고 주가 하락해서 피해는 국민들이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노봉법에 대해 ‘나중에 문제 되면 다시 법개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국민들이 피해본 다음"이라고 힐난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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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0 0
    breadegg

    이재명 진짜 멍청하네

    걍 대한민국 모든 기업을 없애버리면

    노란봉투고 나발이고 필요없다

    그릇이 작아ㅉㅉㅉ

  • 0 0
    장본붕

    기업죽이기야말로 진정한 개혁이고 혁신이다

    기업이 디져야 노조가 산다

    대한민국 기업 모조리 삭제시켜버리고

    진정한 노조가 주인되는 나라 만들어

    수령님 품속에서 지상낙원 누리자!!!!!!!!!!!!!!!!!!!!!!!

  • 1 0
    하루빨리 노조민주당을 쓸어버려야

    아~~쓰벌
    왕의 목을 따 또랑에 버린
    연개소문은 언제나타나실까?

    고려 무인시대를 연
    정중부 님은 언제 오실까?

    태종 이방원은 언제 오실까?

    민주당놈들을 쓸어버리고
    가난으로부터 국민을 구한
    박정희 장군은 언제쯤 오실까?

    하루라도 빨리오셔서
    노조민주당놈들을 쓸어버려야 하실텐데

  • 1 0
    현 노조법 2_3조 개정 해야하는이유

    ....[현 노조법 2조]-법의 사각지대에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레미콘차량 운전사-방송 구성작가-퀵서비스 배달원 등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그 형식이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이어서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법 3조]-쟁의행위 합법기준을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용자는 고액의 손배청구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

  • 1 0
    현 노조법 2_3조 개정 해야하는이유

    ...[현 노조법 2조]-법의 사각지대에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레미콘차량 운전사-방송 구성작가-퀵서비스 배달원 등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그 형식이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이어서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법 3조]-쟁의행위 합법기준을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용자는 고액의 손배청구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

  • 1 0
    현 노조법 2_3조 개정 해야하는이유

    ..[현 노조법 2조]-법의 사각지대에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레미콘차량 운전사-방송 구성작가-퀵서비스 배달원 등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그 형식이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이어서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법 3조]-쟁의행위 합법기준을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용자는 고액의 손배청구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

  • 1 0
    사필귀정

    옛날에 본사 직원들간에 애깃거리가 있었지.

    공장 여직원이 차를 끌고다닌다고.

    와, 우리도 월급이 마니 올랐구나 감탄하는데

    공장은 1년에 몇백억씩 적자나기 시작함

    그 공장은 결국 망해서 사라짐

  • 1 0
    정치는 균형을 잡는역할인데

    좌우의 균형추가 너무 좌로 기울었어

  • 1 0
    군자산

    남한을 요덕 만들고

    미국으로 튀자

    ㅋㅋ

  • 1 0
    현 노조법 2_3조 개정 해야하는이유

    .[현 노조법 2조]-법의 사각지대에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레미콘차량 운전사-방송 구성작가-퀵서비스 배달원 등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그 형식이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이어서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법 3조]-쟁의행위 합법기준을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용자는 고액의 손배청구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

  • 1 0
    현 노조법 2_3조 개정 해야하는이유

    [현 노조법 2조]-법의 사각지대에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레미콘차량 운전사-방송 구성작가-퀵서비스 배달원 등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그 형식이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이어서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법 3조]-쟁의행위 합법기준을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용자는 고액의 손배청구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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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동학의 햇불

    박수~ ㅉㅉㅉㅉㅉㅉㅉ
    아들이 호주에서 워홀하며 일하고 있다.
    호주에 비하면 한국 노동법은 노예법이라고 하더라.
    임금? 호주에 비하면 한국은 안 굶을 만큼 주는 사료비라 하더라.

  • 1 1
    노조는 가마솥에쌂마죽여야

    이 땅에 독립이 찾아 온 날은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고 1895년3월20일 시모노세키 조약일로부터 1910년8월22일 한일합방까지 딱 15년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1200년간 한국을 지배한 중국
    36년간 한국을 지배한 일본놈들보다 더 패악질
    지금 한국을 지배한 노조민주당 이재명이라는 놈 덕에
    근로계약서 쓰고 정치질 하는 노조
    가마솥에 쌂마죽여야

  • 3 1
    잘한다 이재명

    노동자가 잘 살아야 한다.
    기업몰빵하던 빤쓰수괴 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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