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특별감찰관의 첫 감찰결과, 참 초라하다"
"우병우 차적조회 수사는 가히 LTE급"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감찰관법에 의하면 '특별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행위가 범죄혐의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다. 즉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증거확보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특별감찰관의 녹취록을 거론한 뒤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여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제대로 감찰을 할 수가 없다는 하소연을 하였다던데, 수사의뢰를 한 걸 보니 제대로 협조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관 내부의 행동이나 규율을 살피는 감찰활동은 압수수색 등 강제조치는 할 수 없는 대신에 당사자의 적극적 협조와 해명을 전제로 한다"며 "아직 힘이 있는 우 수석은 아마 특별감찰관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불평만 늘어놓은 것 같다. 특별감찰에 임하는 우 수석의 자세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 수석을 비판했다.
한편 그는 "우 수석에 대한 풍문을 유포하고 차적조회에 협조해준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가히 LTE급"이라며 <조선일보> 기자 입건을 힐난하면서 "우 수석에 대한 수사도 같은 속도로 처리해야지만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단 너무 당연한 말이 헌법전 속에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길이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검찰에 그런 걸 바라는 건 또 희망고문이 될 듯 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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