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폐기 단독 착수
국회 운영위 단독 소집…야당 반발 예상돼
새누리당은 18일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의원은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성동 의원이 지난 11일 제출한 국회법일부법률개정안 상정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권 의원이 자당 소속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 의원 과반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개정안을 상정한 후 법안을 운영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부결 절차를 밟았다. 이는 '7일 이내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국회법 87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경우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의원은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성동 의원이 지난 11일 제출한 국회법일부법률개정안 상정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권 의원이 자당 소속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 의원 과반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개정안을 상정한 후 법안을 운영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부결 절차를 밟았다. 이는 '7일 이내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국회법 87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경우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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