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더민주, 새누리의 선진화법 단독폐기 움직임에 여야협상 보이콧

이춘석 “여당 사과와 무효화 없이는 의사일정에 응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8일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단독 폐기 방침에 반발하며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선거구획정 및 쟁접법안 협상에 불참했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의 단독 운영위 의결은 적법절차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위법행위”라며 “법 통과를 위해 법을 부결시킨 극단적인 꼼수이자 향후 국회절차를 모두 부정한 의회 파괴행위다. 여당의 명백한 사과와 무효화 시키지 않는 이상 향후 의사일정이나 법안 심사에 일절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춘석 수석은 “의사일정 변경에 준용되는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원 연서나 교섭단체 간 협의가 없는 의사일정 변경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오늘은 연서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다. 다시 말해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또한 “폐기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법 제58조제1항을 보면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되어 있다”며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없었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찬반토론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거친 것이 없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은 국회 운영의 룰을 정하는 법률이다. 이런 법률이 여당 일방의 날치기로 바뀐 전례가 없다. 오늘 새누리당의 공작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오늘 운영위 의결은 명백한 위법이다.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날치기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혜윤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