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 8천만원 수수 혐의"
체포동의안 31일 국회에 접수
검찰은 31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접수한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서 "박 원내대표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차례에 걸쳐 솔로몬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사 및 검사와 관련해 불법정치자금 또는 알선사례비 명목으로 8천만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박 원내대표는 2007년 가을 여의도동 소재 음식점에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수수하고 이듬해 3월 목포 소재 한 호텔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다"며 "2010년 목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은행장으로부터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보해저축은행 수사 및 검사가 선처되도록 청탁을 받고 3천만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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