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서울당기위 "이석기.김재연 등 제명"
"당 명예 실추, 당원 의무 위반"
서울시당기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9시간에 걸쳐 회의를 열고 이들이 "당규 제12호 제6조(징계의 사유) 제2항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제3항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제4항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명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당기위는 우선 "당의 대의·의결기구인 전국운영위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순위 경쟁 명부 비례대표 전원사퇴를 거부함으로서 당헌 제5조(권리와 의무)2항 2호인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당기위는 또한 "본 위원회는 당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피제소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들의 소명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기위는 "당의 공식후보로까지 선출된 당의 얼굴인 피제소인들이 평당원의 모범이 됨은 물론이고, 누구보다 당의 혁신에 앞장서야 함에도 뼈를 깎는 쇄신의 핵심결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지자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준 것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당기위의 제명 결정에 따라 이석기, 김재연 의원 등 4명의 피제소자들은 14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이들이 항소할 경우, 중앙당기위에서 2심을 진행하게 되며 최대 90일 안에 제명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이후 당 재석의원 과반 이상이 동의하면 최종적으로 이들은 제명 처리된다.
혁신비대위는 이들의 제명절차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6월 29일 이전에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어서 중앙당기위는 1차례 회의를 거쳐 이들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신속히 제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후 이석기 의원의 대리인 김영욱 보좌관과 김재연, 황선, 조윤숙 등 피제소인들은 당기위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할 서울시당기위원회가 정치적 판단,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을 한다면 당기위원회로서의 권위는 일거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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