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건설사, 4대강 1천115억 담합
MB정권 말기에야 비로소 담합 사실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원회의를 열고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19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2009년 10월 국정감사 때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담합의혹을 제기한 뒤 2년8개월여의 조사 끝에 뒤늦게 내려졌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림이 225억 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 220억 원, GS 198억 원, SK 179억 원 등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 대림, 대우, 삼성, GS, SK 등 이른바 빅 6인 상위 6개사는 운영위원회를 가동해 담합을 주도했다.
19개 건설사는 같은 해 4월에 입찰 시행된 금강 1공구와 6월에 공고된 1차 턴키공사 15개중 13개 공구 등 모두 14개 공구의 공사배분을 사전에 모의, 현대·대우 등 상위 6개사가 2개 공구씩, 포스코·현대산업개발 등이 1개 공구씩을 맡는다는 밀약을 했다. 나머지 11개사는 8개 주간사와 협의해 하위업체로 공사에 참가키로 했다.
업체들은 이를 통해 14개 공구에서 공사예정가의 평균 92.94%로 낙찰받아 3조 6천434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낙착률은 담합을 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4대강 사업 초기부터 의혹이 제기됐으나 공정위는 결국 4대강 사업이 끝난 MB정권 말기에나 이같은 사실을 발표해 야권의 비난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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