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靑, 취재는 제한하지만 언론통제는 아니다?"
"'불러주는대로 보도하라' 식의 언론통제에 나서"
청와대가 2일 33명의 공보담당관을 두기로 한 데 대해 진보신당이 “'취재는 제한하지만 언론통제는 아니다'라는 해명이냐"며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 패러디를 이용해 청와대를 힐난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각 비서관실마다 공보담당관을 정해 이들을 통해서만 취재를 허용하겠단다. 수석이나 비서관들에게는 언론접촉 금지령을 내려 기자들 전화도 못 받게 한단다. 청와대가 자체 입단속과 '불러주는 대로 보도하라' 식의 언론통제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이번 조치가 이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수사와 관련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발언이 보도된 이후 내려졌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언론통제에 나서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청와대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얄팍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각 비서관실마다 공보담당관을 정해 이들을 통해서만 취재를 허용하겠단다. 수석이나 비서관들에게는 언론접촉 금지령을 내려 기자들 전화도 못 받게 한단다. 청와대가 자체 입단속과 '불러주는 대로 보도하라' 식의 언론통제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이번 조치가 이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수사와 관련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발언이 보도된 이후 내려졌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언론통제에 나서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청와대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얄팍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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